매일신문

"부하직원 공금횡령 결재권자 일부 책임"

부하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데 대해 결재권을 갖고 있는 상급자도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95~98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사업소 직원 서모(40·수배중)씨가 공금 27억여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 공단측이 당시 사업소장이었던 K(55)씨를 상대로 낸 2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실한 연금 관리실태를 또 한번 드러낸데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공금 횡령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휘·감독권을 갖고있는 지점장이나 기관장급 상급자에게 횡령 금액을 배상하라고 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지방사업소의 수입, 지출, 유가증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결재권을 행사하던 K씨가 부하 직원인 서씨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고 수입인감 등을 맡기는가 하면 결재시 증빙서류 및 관계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서씨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액수의 공금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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