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로비 또 도마위에

진승현씨 금융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진씨의 불법대출 등을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됨에 따라 금감원 로비의혹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드러난 로비사실은 김영재(53.구속) 부원장보가 옛아세아종금(현 한스종금) 상임감사 신인철(59.구속)씨로부터 증권사 전환 및 증자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9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전부.

그러나 김 부원장보가 금감원내 유일한 로비대상이었다고 보기에는 금감원의 행태에 석연찮은 점이 많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우선 진씨가 해외자본 유치를 전제로 단돈 10달러에 인수한 한스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단기간에 가파른 등락세를 보인 점을 중시, 경위를 조사중이다.

즉,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대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한스종금이 지난 5월 모회계법인의 실사에서는 BIS비율이 -9%대, 6월 금감원발표에서는 6.09%로 나타난 것과 관련, 금감원 인사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 진씨가 지난해 9월 열린금고로부터 33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데 이어 시그마창투를 통해 300억원을 대출받는 등 상습적으로 고객돈을 빼냈다 적발됐는데도 금감원이 열린금고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문책에 그치고 대주주인 진씨를 단 한차례도 징계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금감원은 열린금고의 불법대출 사실을 3차례나 적발하고도 이 가운데 두번은 검사기간에 대출금을 갚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당시 검사를 총괄했던 장래찬 전 비은행검사1국장이 모 고교 동창회간부를 지낸 진씨의 아버지와 고교동문으로 알려져 로비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검찰은 특히 진씨가 지난해 8월 열린금고를 인수한 직후부터 출자자 대출을 '감행'한 점과 금융당국의 징계조치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거액을 인출한 점, 불법대출금으로 기업사냥을 해온 정황을 감안할 때 금감원의 느슨한 대응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씨를 검거해야 금감원 등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진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관행상 어리다고 할 정도로 젊은 나이인 진씨가 직접 로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해 우회적인 간접로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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