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시공 후분양제 도입해서,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는다

주택업체가 부도날 경우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던 기존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분양제도가 '선시공후분양'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주택업체의 잇단 부도로 선분양후시공의 기존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팽배해져 주택업체마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불기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현재 '선시공제'를 도입하고 있는 업체는 신뢰도나 인지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중소업체들과 일정 부분 시공 후 분양하는 주택공사 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내년쯤 주택.건설업체에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는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등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 도입될 경우 선시공제는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경우 중소주택업체인 월성주택이 달서구 본리동 '월성본리아파트'(19가구)를 건축공정률 80%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때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이 업체는 내년 5월 달서구 상인동에 3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동신건설은 지난 10일부터 동구 신서동의 임대아파트 '신서그린빌'(568가구)을 공정률 70% 수준에서 분양에 들어갔다.

또 유선주택은 달서구 상인동 '상인유선아트빌'(82가구)를 공정률 80%, 오베이스는 동구 신암동에 '이스트케슬'(16가구)을 공정률 80% 상태에서 각각 분양 중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사업에 대해 먼저 시공한 뒤 분양했고 신내동 광남아파트와 홍제동 삼성래미안이 100%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분양한데 이어 최근 10차 동시분양에서 3개 현장이 공정률 40~50%상태에서 청약을 받았다.

최재흥 월성주택 사장은 "최근 대형 주택업체의 잇단 부도로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분양업체의 '이름'보다 안전성 여부를 더 따지고 있다"며 선시공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나 도시개발공사 등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금 유동성이 떨어져 당장 선시공제 도입이 어렵지만 소비자 신뢰를 얻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선 선시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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