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방문판매-전자.통신판매법 개.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놓은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통신판매법 제정안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연구 용역결과는 '소비자 주권'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청약철회 보장= 소비자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 상품을 구입했건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청약을 철회, 환불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 기간이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포함)는 7일,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는 14일이다.

지금은 방문판매 10일, 다단계판매는 20일안에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20일 안에 철회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관련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에 준하는 등 복잡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공정위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상품하자, 배송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업자 등 결제업자에게 분쟁해결 때까지 대금지급을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 업자의 책임 강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전자문서, 전자서명, 기록보존 등과 관련해 효력, 위.변조 등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자가 과실 유무를 입증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금지되며 단사업자간 업무제휴 또는 영업 양수.양도 등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러나 광고성 전자우편(일명 스팸메일)을 소비자에게 보낼때는 본인의 수령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메일크기 등이 제한된다.

▶소비자 중도해지권 보장= 주간 또는 월간으로 배달되는 학습지, 정기적인 피부미용 마사지 등 일정기간 계속해서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이 보장된다. 대신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제도 및 공제조합 설립=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른 판매업자에게는 이 보험의 가입을 권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상품 판매가격 제한 폐지= 100만원인 다단계판매 상품의 가격 상한선이 폐지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을 위탁.알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판매조직의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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