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름뿐인 스쿨 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 존'이 오히려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주출입문 반경 300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반사경, 도로표지판 등을 적절하게 설치해 어린이 통행을 우선하도록 운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의 난폭 운행과 무질서한 주차, 어린이 보호시설 미비 등으로, 스쿨 존이라고 안심하는 통행인에게 더 큰 사고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전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왕복 2차로 도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과속방지턱 등 보호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도로 양편을 따라 불법 차량이 늘어서 있고 노점상까지 어지럽게 영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이달 11일 오후 3시30분쯤 용전초등학교에서 150여m 정도 떨어진 서한화성타운 앞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10.여)양이 차에 치여 발가락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다.

지난 7일에도 서한화성타운 인근에서 박모(8)군이 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실려가자 학부모들이 달서구청에 주차, 노점상 단속과 함께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에 월성초등학교가 있는 달서구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어기고 1년전 구청 담을 따라 20여대의 직원 노상주차장까지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차량도 98년 176건에서 지난해 207건, 올해는 6월까지만 899건으로 급속히 증가, 스쿨 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구시내 267개 스쿨존 가운데 도로반사경은 22개교당 1개, 미끄럼방지시설은 16개교당 1개꼴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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