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장청구 안된 피의자 법원 실수로 구속

26일 서울지검과 서울지법에 따르면 서울지검 소년부 박모 검사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K(25.무직)씨 등 원조교제 피의자 4명에 대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검사는 이들의 영장 겉표지 위에 별지를 붙여 대가성 부분과 사전에 A양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재조사하고 대질신문을 벌일 것 등을 적어 경찰에 돌려보내기 위해 당직실로 넘겼다.

하지만 당직근무자는 실수로 K씨 등의 영장기록을 다른 피의자의 영장과 함께 법원에 접수시켰고 영장을 접수한 법원직원도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당직판사실로 보냈다.

당직판사인 민사항소3부 김모 판사도 검사 재지휘 내용이 기록된 별지를 보지못한 채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질심사를 신청한 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25일 오전 심문일정을 잡았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김 판사는 이런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검찰은 K씨 등을 석방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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