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일기업에 이행강제금 6,200만원 통보

중구청은 임시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 물의를 일으킨 대형 판매.관림시설 엑슨밀라노(중구 동성로2가)의 건축주인 (주)한일기업에 대해 6천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다음달 23일까지 낼 것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청은 또 한일기업이 이날 영화관, 사무실 등 엑슨밀라노 건물 8~15층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조만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16일 불허했던 지하 2층~지상 7층에 대한 임시사용신청에 대해서는 엑슨밀라노측이 지난 24일 보완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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