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호신용금고가 예금인출사태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빠져 28일 영업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구시 서구 내당4동 대구금고(대표이사 서동진)에 대해 예금지급재원 부족으로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하지 못해 내년 5월 27일까지 6개월동안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주주 명의개서 등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의 예금인출 등이 동결되며 현 경영진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선임한 관리인이 금고관리를 맡게 됐다.
대구금고는 올해 10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10월내 40억원 증자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최근 대주주가 금융사고로 불거진 서울 회사와 관련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인출사태를 맞아 이달 들어 70억원 이상, 27일 하룻동안에만 17억원이 빠져나갔다.
대구금고측은 앞으로 공개매각을 통한 제3자 인수 또는 통합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역 6개 금고에 인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신 거래자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며 제3자에 인수되면 당초 약정대로 정상거래가 가능해진다.
27일 현재 대구금고의 총자산은 849억원이며 자본금 140억원, 수신 634억원, 여신 708억원 등이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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