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잡지부록 강매행위 소비자 선택권 보장돼야

평상시에 7천원 정도 하는 여성 월간 잡지가 12월호는 부록(가계부 등)을 끼워서 2천800원이나 많은 9천800원을 받고 있다. 모든 국내 여성 월간지사가 약속이나 한 것 같이 '임시특가'라면서 값을 올려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록은 어디까지나 잡지에 부수적으로 덧붙여 주는 품목이므로 그것때문에 값을 올려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연말이나 연초에 특별부록을 끼워주는 것은 잡지를 좀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잡지사들의 판매수단이다. 즉 사람들의 구독욕구를 북돋워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잡지사에서는 그 역할로서만 부록을 활용해야지 거기다 부록값까지 추가로 받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둘째, 이는 불필요한 부록까지 억지로 사야하는 불합리한 소비로 이어진다. 내가 산 잡지의 경우 가계부를 부록으로 내놓았는데 가계부 내용이 부실하고 실용적이지 못해서 나에겐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책을 보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록까지 가격을 더 주고 사야만했다. 다른 잡지의 경우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는데 연말 부록이란게 대체로 모양만 갖추었지 비실용적인 것들이 많았다. 부록가격을 따로 받을 양이면 필요없는 사람에게 부록을 제외하고 책만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록값을 받지 않고 평소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이 옳은 상도덕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당국에서는 잡지출판물 부록에 관한 기준을 시급히 설정해서 규제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혜수(대구시 죽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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