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심불법 형질 변경 영천시·경찰 못본척

영천시내 도심지에서 대규모 토지 불법형질변경이 행해지고 있으나 영천시와 경찰은 단속을 외면, 행정불신을 사고 있다.

영천시 금노동 565의 2 시외버스터미널옆 주거지역내 8필지 1천128평의 논은 지난달부터 영천시의 허가도 받지않은 채 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 논을 성토하는 불법형질변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영천시는 28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이달 2일 실질적인 땅주인 박모(46·경기도 수원시)씨를 도시계획법위반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영천경찰서는 피고발인이 수원에 거주해 수사권이 수원경찰서에 있다고 영천시에 통고, 영천시는 수원경찰서에 박씨를 고발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불법형질변경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수원경찰서에 수사요청했으나 일이 밀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경찰의 조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원상복구명령도 이행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 실종한 것"이라며 영천시와 경찰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난하고 있다.

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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