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치환자 안락사 네덜란드 첫 허용

네덜란드 의회가 28일 의사에게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확실한 특정 조건하에서 의사로 하여금 안락사를 실행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하원에서 104대 40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원이 승인하면 내년부터 효력을 발한다.

하원이 의결한 새 법안은 세 가지 조건 즉,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미국의 오리건주에서는 말기 중병 환자에게 일종의 안락사를 실행하고 있다.

한편 로마 교황청은 28일 네덜란드 의회의 안락사 합법화결정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아킨 나바로 발스 대변인은 "104대 40으로 채택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개인 양심에 관한 자연법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12개 유럽 국가들이 지난 87년 서명한 유럽의학윤리원칙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락사 문제는 네덜란드와 교황청간에 긴장을 조성해온 일련의 논쟁들중 가장 최근에 부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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