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머리 등 인체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SAR)을 미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수준인 1.6W(Watt)/㎏으로 정해 내년 1년유예기간을 둔 후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YMCA 등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정통부가 제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통상적인 국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비록 과학적으로 인체에 대한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이미 97년부터 미국·캐나다·호주·유럽 등에단 말기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부의 기준을 당장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중소업체와 벤처 제조업체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SAR 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강제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조직 1g에 대해 평균 전자파 흡수율이 반드시 1.6W/㎏이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등에서는 2W/㎏ 이하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통부는 당초 전자파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SAR)을 2.0W/㎏으로 완화하려던 방침을 바꿔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인 1.6W/㎏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 등의 단말기 시험장비 구입과 제조공정 변경 필요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내달 중순 규제개혁위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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