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0%가 넘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2차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대출관련 임직원이 고발되는 등 출자자대출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부적격자의 금고인수를 차단하기 위해 10%이상의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취득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오전 금감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동방상호신용금고와 열린금고 등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금고사고와 관련,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 자본의 100%를 넘을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는 것.
또 이같은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 현재의 6월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금고연합회에 금감위의 감독기능 일부를 위탁, 문제금고를 집중 감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대주주의 관계기업 금융거래에 대한 종합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진념 재경부 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금고사고와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상호신용금고는 거래자의 다수가 서민과 영세 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고객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해 송구스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고에서 다시는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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