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빚더미 서민 두번 울린 경매비리,법원직원이 브로커와 검은거래

경제난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법원에 재산을 압류당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속에 법원 경매업무 직원과 브로커들이 결탁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대구지법의 경우 경매 브로커들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직원들과 짜고, △ 경매공고 안하기 △ 경매정보 흘리기 △ 경매 공고 떼가기 등을 동원해 단독 입찰하는 수법으로 유체동산(가재도구 따위)을 헐값에 사들여 원주인에게 비싸게 되파는 짓을 해온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가재도구를 압류당한 원주인이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협박까지 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다.

특히 대구지법 소속 외근 집행관사무원 9명 전원은 경매 브로커 수십명으로 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아왔으며, 브로커들과 친목계까지 하면서 공생관계를 맺고 단독 입찰 및 저가 낙찰을 도와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길태기)는 1일 유체동산 경매와 명도집행을 하면서 저가에 경락을 받거나 집행비용을 늘리기 위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경매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매브로커와 사무소 직원 등 23명을 적발, 이중 사무소 직원 2명을 포함, 8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및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수사 결과 경매브로커들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일반인들이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락받은 동산을 고가에 되사도록 협박하는가 하면 집행관사무소에 게시한 공고를 떼어가 단독입찰 하는 등 경매질서를 어지럽혀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브로커들은 또 이 과정에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했으며 입찰정보를 감춰 단독입찰하는 속칭 잠수사건의 경우 경락가의 10~20%, 명도용역집행의 경우 노무비용의 10%씩 뇌물 비율까지 정해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검은 유착으로 한 채무자는 압류당한 에어컨 등이 157만원에 경락된 것을 370만원에 되샀으며, 또다른 채무자는 3천300만원에 경락된 온천탕을 1억원에 되사도록 협박당해 4천만원에 사는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경매집행관사무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원은 이들의 검은 유착관계를 몰랐다고 밝혀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법원은 2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경매브로커는 구속하면서 450만원~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3명의 영장을 기각해 제식구 봐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서민 고혈 빨아온 악질 경매비리,브로커는 차익 챙기고 직원은 뇌물먹고

경매브로커들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직원들과 유착돼 유체동산 경매 질서를 어지럽히며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벼룩의 간을 빼먹은 범법자'란 강한 비판을 사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길태기, 주임검사 윤갑근)의 이번 경매브로커 수사 결과 유체동산 경매에 관여하고 있는 브로커는 줄잡아 50~60명.

이번 수사 선상에 오른 경매브로커는 14명에 불과했으나 이들과 집행관사무소 외근 직원 9명 전원이 유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확대될 경우 152만원~1천62만원의 뇌물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매브로커들이 거액의 전매 차익을 챙기는 수법은 다양하다. 평소 금품을 주고받고 계를 맺을 정도로 친한 집행관사무소 직원이 경매정보를 알려주면 경매브로커는 채권자에게 접근해 사건을 위임받아 직접 경매를 신청해 단독 입찰하는 속칭 토스사건이 대표적 수법.

또 사무소 직원이 경매공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경매시간 및 장소를 특정 브로커에게만 알리고 기록을 은닉해 단독 입찰하는 속칭 잠수사건도 자주 벌어진다.

몇몇 경매브로커는 집행관사무소 게시판에 부착된 경매 정보를 떼어내 정보를 독점, 감정가에 낙찰받는 수법과 경매에 참가하려는 일반인을 협박해 단독 응찰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경매브로커이 낙찰받은 물건은 원주인이 되사는게 대부분. 이때 원주인이 낙찰가보다 비싸다고 가재도구를 사지 않으려 하면 브로커들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경매브로커들이 노리는 것은 전매 차익. 이번에 구속된 경매브로커 최모(30)씨는 770만원에 경락받은 물건을 다른 경매브로커 이모(31)씨에게 910만원에 팔고, 이씨는 채무자에게 1천500만원에 되파는 등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의 부도덕은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채무자의 집을 방문해 딱지를 붙이는 외근 직원 9명 전원이 경매브로커들로 부터 상시 금품을 받아왔으며 공고 안하기, 기록 은닉 등 불법도 서슴지 않았던 것. 사무원들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잠수사건 또는 토스사건의 경우 경락가의 10~20%, 명도용역 집행의 경우 노무비용의 10%가 뇌물로 정해졌다.

이처럼 사무원들이 경매브로커와 장기간 광범위하게 유착되어 있었으나 이들을 관리하는 집행관이나 법원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밝혀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경매브로커와 사무소 직원의 유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채무자 몫. 경매로 넘어가는 가재도구를 건지려면 웃돈을 줘야하고 되살돈이 없어 사지 않으려하면 경매브로커의 협박에 시달려야 한다.

3천300만원에 경락된 모온천탕 주인의 경우 1억원에 되사라는 경매브로커의 제의를 거절했다가 건장한 남자들이 몰려와 망치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4천만원에 되샀다.

100만원의 보증채무증 9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해 가재도구를 압류당한 한 채무자는 경매브로커가 자개농,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재도구를 157만원에 낙찰받아 제3자에게 370만원에 파는 바람에 웃돈을 주고 사야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의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혀를 내둘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재도구 까지 경매당할 처지에 몰린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혀 이들 경매브로커와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경매브로커들이 설칠 여지를 주는 현행 경매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경매브로커의 횡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감안해 경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체동산 일정표 공고,경매공고 서면을 떼어가지 못하도록 유리로 차단하는 방법 등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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