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안소 설치 국제법 위반"

◈日 도쿄고등법원 판결

일본 도쿄 고등 법원은 30일 일본군 위안부로 7년 동안 혹사당했던 재일 한국인 송신도(宋神道·78·사진)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1천2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안소 설치는 당시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기토 스에오(鬼頭李郞) 재판장은 이날 송씨가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본군) 위안소 설치는 당시 일본이 비준, 가입했던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당시 일본군이 민간인 경영자와 함께 위안소를 관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가는 피해자를 구제할 의무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지금까지의 전후 보상 소송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며, 재일 한국인의 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후 20년이 경과한 지난 85년에 이미 소멸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판결 후 기자 회견에서 "내가 입은 피해는 재판에서 지든 이기든 회복될 수 없지만 과거 일본이 한 짓은 반드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할 계획이다.

충남 출신인 송씨는 소장에서 16세이던 1938년 중국의 일본군 전용 위안소로 연행된 뒤 일제 패망 때까지 7년동안 하루 최고 70명을 상대하도록 강요를 당했고 일본군의 총검에 찔리고 구타를 당해 귀가 머는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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