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명절을 총체적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의미 또한 다르다. 즉 북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속명절에 한해 명절로 부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경일, 민속명절, 국제적 기념일, 기념일 등을 모두 명절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명절은 크게 7대 국가명절과 4대 민속명절로 나눌 수 있다. 7대 국가명절에는 김일성 생일(4.15), 김정일 생일(2.16), 정권창건일(9.9), 노동당창건일(10.10), 국제노동자절(5.1), 해방기념일(8.15), 헌법절(12.27), 등이 있다. 양력설(1.1)은 국가명절과 함께 공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전통민속명절중 음력설과 한식, 단오, 추석 등 4대 민속명절은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
당초 민속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어 오다가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추석'에 한해 인근 조상묘소에 성묘하는 것을 허락하다가 해외동포들의 성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헌금을 받기 위한 목적하에 1988년에 가서야 휴무일로 지정했으며 1989년에는 음력설과 단오를 휴무일로 지정했다.
북한은 민속명절보다 국가명절에 비중을 두고 있다. 김일성 부자 생일을 민족 최대 명절로 하여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예술공연, 체육행사, 토론회 등 대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특히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에도 생존시와 마찬가지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명절은 종류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공휴일(노동량이 부과되지 않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날), 휴무일(당일 노동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동량은 보과돼 추후 공휴일 등을 기해 할당된 노동량을 벌충해야 하는 노동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날), 그리고 단순히 기념행사만 하는 기념일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휴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기념일로는 반일인민봉기일(3.1), 국제부녀절(3.8), 국제아동절(6.1), 조국해방전쟁발발일(6.25), 광주학생사건기념일(11.3)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의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해 남한 일부에서 '사회주의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호칭을 전혀 쓰지 않는다.
최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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