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적자금 동의안 통과 의미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동의안이 지루한 여야 대치 끝에 가까스로 2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차수를 변경해 가며 전날 일괄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의 자구수정 문제로 본회의 상정이 늦어졌다.

◇여론에 밀린 합의=여야 쟁점사항이었던 공적자금 관리위의 소관과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배분,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밀고당기기를 거듭한 끝에 국정조사 범위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나머지는 민주당 안이 수용됐다. 이에 따라 공공차관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사용된 준 공적자금 27조원을 포함, 109조원 모두에 대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공적자금 특위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됐으며 공적자금 관리위는 재경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관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국정조사 특위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 여당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공적자금 처리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따가운 비판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적자금 특별법의 의미='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다'던 공적자금에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법은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금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소비용 △공평 손실부담 △자구노력 등의 원칙을 명문화해 혈세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은 철저한 자구계획안을 제시해야 하며 분기별로 경영목표를 보고토록 했고 실적이 미미할 경우 물리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에는 해당 기업과의 약정서 체결 때 철저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방안을 반드시 기재토록 해 공적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했다.

◇국정조사 향후 일정=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벌어지며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특위구성은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으로 했다. 하지만 사전 준비와 자료수집, 현장방문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조사는 연말이나 내년 1월쯤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에 미칠 영향=공적자금 추가조성, 경제에 어떤 영향주나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뤄짐으로써 정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11월중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심 초조해왔다. 공적자금이 없으면 부실한 은행.종금.금고.신협을 정리할 수 없고 이는 올해안으로 구조조정을 끝낸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못지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제 공적자금 추가조성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외국인을 포함한 시장이 정부정책에 신뢰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개혁작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으면 증시 등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투신권의 회사채 매수여력이 살아나고 회사채 발행시 지급보증해주는 서울보증보험이 클린화됨으로써 기업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꺼려왔던 은행들도 점차 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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