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계도 약사법개정안 수용

의료계에 이어 약계도 1일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식 수용했다.이에 따라 다음주초 입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도 1년여만에 마무리됐다.

대한약사회는 1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대의원 184명중 172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중 64.5%인 111명이 찬성함에 따라 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마련해 의-약계의 조율을 거친 법개정안을 오는 4일 의-약계 공동 입법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 제출에 앞서 최선정 복지부 장관과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김희중 약사회 회장은 국회에서 의약정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진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청원되면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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