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내 이축가능한데도 달성군 허가해주지 않는거예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그린벨트내에서 건축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축(移築)을 허용하는 취락지구 지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이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이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으나 지자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태도는 '골치가 아픈 허가는 취락지구 지정까지는 피하겠다'는 복지부동 때문으로, 주민들은 결국 1년동안 건물을 짓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할 처지다.

건교부는 지난 7월 개발구역내 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최고 90평까지 이축을 허용하는 특별조치법을 마련, 내년 6월까지 취락지구 선정을 하도록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동시에 취락지구 선정 작업의 1년동안 종전 법에 따라 60평까지 이축이 가능했던 주민들의 권리가 묶이는 것을 막기위해「취락지구 지정전이라도 지정대상이나 취락안에 접한 토지는 이축을 허용한다」며 7월부터 시행토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구시 개발제한구역의 45%를 차지하는 달성군(194㎢)의 경우 그같은 경과조치를 무시하고, 7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30여건의 이축 관련 민원에 대해 단 1건도 허가를 내주지않아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있다.

달성군 가창면 오리 630-2 김모(70)씨가 소유한 토지 800여평은 일선 공무원의 취락지구 기초조사결과 지정대상에 포함된 631번지와 인접해 있으나 달성군은 김씨의 50평 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있다.

김씨는『시행령에 따르면 이축허가가 가능하나 달성군은 불허만 고집한다. 종전같으면 60평 이내서 이축이 가능한 허가조건이다』면서 『특별법 시행령이 완화는커녕 강화·규제조치로 변질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일선 담당직원은 『가창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기초조사를 한 결과 631번지는 지정대상에 포함돼 있어 김씨의 건축허가는 가능한 것이나 간부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취락지구 지정은 공무원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대구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토지가 지정대상에 포함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른 민원들도 이런 이유로 내년 6월 지구지정이 발표된 후 건축허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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