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지난주 삼성상용차로부터 담보로받은 당좌수표를 돌린데 이어 지급보증을 한 회사채의 이자대지급을 거부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일 보증을 선 삼성상용차 회사채 700억원(2001년 5월 만기)에대한 이자 28억원의 대지급을 거부했으며 다음달에 도래하는 이자 40억원의 대지급도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98년 발행된 삼성상용차의 회사채 2천400억원에 대한 보증을 해줬으며 지난달 24일 삼성상용차가 대구지법에 파산신청을 하자 보증당시 담보로 받은 삼성상용차 김무 전 대표명의로 된 백지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다음날 곧바로 돌렸으나 부도처리됐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일단 법적으로는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지분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영에는 전권을 행사하다 투자가 실패하면 지분만큼만 손해보겠다는 삼성측의 발상은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 10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야 할 처지인 서울보증으로서는 더 이상 삼성상용차 채무로 인한 부담을 질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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