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송위 '말발'세지나

방송위원회가 출연자의 지나친 언사를 문제삼아 최근 경인방송 '김형곤 쇼'에 대해 '프로그램 중지'와 '관계자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내리면서 향후 방송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솜방망이 징계'만 내린다는 비난을 사왔던 방송위의 위상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것.

방송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먹은 노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나 관뚜껑이 닫히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정신대에 끌려갔던 여성의 문제를 성적 농담으로 이용한 점 △조깅과 칼국수를 좋아해서 머리가 나빠진 전직 대통령 때문에 IMF가 찾아왔다고 표현한 것 등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형곤 쇼'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위원회는 이에 앞서 인터넷 욕설 방송 파문을 일으킨 연예인 박철씨와 관련, SBS에 대해 출연을 자제시켜달라는 권고를 했고 해당 방송사는 이를 받아들여 박씨를 출연정지시켰다.

SBS가 지난 달 말 방송위 권고에 따라 인터넷 욕설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탤런트 박철씨를 '한선교·정은아의 좋은 아침'에서 중도하차시키기로 한 것. SBS는 이와 함께 박씨가 캐스팅후보에 올랐던 내년 드라마출연진에서도 제외했고, 당분간 어떤 프로그램에도 박철을 캐스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의 권고 조치는 지난 3월부터 발효된 새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가 직접 '출연정지'명령을 내리는 대신 방송사에 대해 '권고'할 수 있게 된 이후 처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한편 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대구·경북지역 방송사들에 주어진 '주의'와 '경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등은 모두 15건으로 대구MBC가 6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안동MBC가 5건, TBC가 3건, CBS가 1건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송위 대구사무소 한 관계자는 "지난 3월초 방송법이 발효되면서 올 해는 실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송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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