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규모의 2차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법이 구조조정의 시급성에 쫓겨 국민과 야당의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한채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개운치 않다.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해 주가폭락·환율상승 등 금융불안을 확산시키면서 더디어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추가 조성의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입장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자료로는 추가조성자금이 왜 40조원이라야 하는지 충분히 납득되지않는다. 일부 야당의원들도 이같은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고 정부가 야당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하나 여전히 의문이 많다는 반응이고보면 공적자금의 최종부담을 지게될 국민들은 더욱 이같은 합의에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같이 투명성이 부족한데도 빈사상태에 빠져들고있는 금융시스템을 살려야 당면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급박한 입장에선 더이상 우물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선 이것저것 따지기에 앞서 긴급수혈을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추가공적자금이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지난 1차공적자금투입에서처럼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한 각오를 가져야할 것이다.
이번 추가자금조성으로 1차에 투입된 준공적자금을 포함한 109조6천억원과 합치면 공적자금의 규모는 무려 149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민 1인당 약316만원수준으로 이중 회수불능분과 이자부담액을 국민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경제난속에 도탄에 빠진 국민들로선 여간 어려운 사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처리과정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투입된 자금전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3월 이후 투입되는 공적자금에 대해선 정부가 사용계획을 국회에 사전보고토록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높여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후통제를 한다는 것도 공적자금사용의 엄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견제·감시·감독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공적자금관련 안건처리과정에서 보인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무성의가 국정조사 등에서 되풀이돼선 안된다. 금융구조조정·공기업구조조정이 결정되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도 매우 걱정스럽다. 노조도 자제해야겠지만 정부도 노조의 구조조정동의서 의무화를 공적자금투입의 전제로 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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