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민충기)는 4일 국내에 입국하려는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하거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브로커 6명을 적발, 권모(49.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조선족 허모(61.여)씨를 쫓고 있다.
권씨는 지난 2월 중국 심양시에서 조선족 김모(32.여)씨 등 4명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인민폐 13만5천위안을 편취하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신원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다.
구속기소된 김모(63.여.김천시 신음동)씨는 97년 7월 조선족 박모(41.여)씨 등 2명을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고 1천6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오모(74.여.경산시 계양동)씨는 97년 5월 전모(42.여)씨에게 10만위안을 받는 등 2차례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권씨는 특히 위장결혼 알선을 위해 결혼 능력이 없는 걸인, 불구자 등을 중국에 데려가 조선족과 선을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구속기소된 정모(39.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씨는 98년 4월 불법체류 전력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고모(31.여)씨의 신분증을 위조,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다 중국에서 적발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정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선족이 위장 결혼으로 국내 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위장결혼을 숨기기 위해 일시 동거하고, 국내 입국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뺏는 등 인권침해 소지마저 커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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