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세조종을 하다 적발된 투자자는 다시 주식투자에 나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1일 시행 예정인 증권사 및 증권사직원의 영업준칙 가운데 위탁매매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 시세조종 경력자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로 하여금 주식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업계가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위탁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빈번한 매매거래를 권유하지못하도록 하고 임직원 관리계좌의 위탁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영업준칙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과 관련, 증권사는 사전에 고객의 주식투자 이해도와 투자규모 등을 검토해 이같은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위험을 고지하고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영업준칙은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고객을 상대로 투자상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의 유가증권 투자손실 보전에 대한 금지조항도 담고 있다.
또 영업준칙이 시행되면 기관의 펀드매니저에 대한 증권사의 금품 및 편익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펀드의 매매약정과 관련한 위탁수수료를 펀드매니저나 해당기관에 돌려줄 수도 없다.
금감원은 다만 증권사가 기관에 리서치자료 등 펀드 운용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업협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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