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사고

◈두통약 먹고 갑자기 숨져

4일 오전11시40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김모(32)씨의 주택신축 현장인부 이모(55·포항시 북구 환호동)씨가 감기약과 두통약을 모 약국에서 사먹고 자신의 차안에서 휴식을 취하다 갑자기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두통증세를 호소했다는 주변의 진술과 거품을 물고 숨져 있었다는 주변의 정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농민대회 폭력 사법처리 방침

의성경찰서는 4일 경북농민대회와 관련해 각목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일부 농민들의 사진을 판독해 신원을 확인하는데로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특히 농민대회를 마친 뒤 행정기관 등에 각목을 휘두른 일부 농민들의 신원파악에 나서는 등 폭력행위 적극 가담자를 추적, 조사중이다.

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마약 상습 밀매자 재산 몰수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4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밀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성모(33·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전세금을 뺀 승용차와 예금통장 등 재산 4천500여만원 몰수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회수가 불가능한 1천60여만원과 압수 히로뽕 55.09g(시가 5천500여만원 상당) 등 모두 6천500여만원의 추징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수입원이 없는데도 거액을 예금한 점이나 피고인이 한때 교제했던 애인에게 히로뽕 판 돈이라며 현금 3천만원을 보여줬다고 진술 한 점 등을 감안할때 마약류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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