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단체 등이 내건 반(反) 삼성 관련 현수막을 불법이라며 일제히 철거,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똑같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상가 등에서 내건 U대회 유치기념,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기념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 않으면서 반 삼성 현수막만 걷어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달 27일 도시미관 정화를 이유로 각 구.군청 광고물 관련 부서에 불법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하도록 전화로 통보, 일부 구청은 사실상 반 삼성 현수막이 대부분인 100여개를 철거했다.
구청 한 공무원은 "반삼성운동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면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지만 시청 담당부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대답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을 4일 확인한 '삼성불매운동과 삼성그룹 응징을 위한 대구시민모임'은 해당 구청에 찾아가 현수막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미 소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구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대구시민모임, 상용차 협력업체의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철거한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위"라며 "구청의 한 간부는 대구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통령 대구 방문에 맞춘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 유니버시아드 대구 유치 확정 현수막은 불법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행정기관이 부착을 부추겼다"며 "시의 입맛에 맞으면 허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냐"고 흥분했다.
한편 대구시는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면서 시.구의회가 부착한 20여개의 반삼성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게 시의 의지"라며 "반삼성운동 현수막뿐 아니라 교통캠페인 관련 현수막도 함께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광고물 관리법은 건물 내외부에 관계없이 현수막 부착은 관할 구.군청에 신고한 뒤 검인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전계완기자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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