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에 5일 구속된 김모(32)씨 등 보도방 업주 2명은 20대 초반 여성 100여명을 고용, 불과 몇개월만에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 '여자 장사'의 위력(?)을 새삼 짐작케했다.
경찰이 장부일체를 압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김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여성들을 수성구 일대 주점, 노래방 등에 보내 손님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윤락을 강요하면서 화대 일부를 수수료로 뜯고 고리의 사채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하루평균 250만원, 5개월만에 무려 4억2천500만원을 챙겼다.
업주 김씨는 3,4년전부터 '보도방 영업'을 해오면서 벤츠승용차를 타고다니며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채사무실을 차려놓고 1천만원의 월급을 주는 가짜(바지)사장까지 고용, 경찰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방 업주들은 먼저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여성들에게 300만∼700만원, 많으면 1천만원까지 빌려주며 '고용관계'를 확실하게 다져두는게 보통. 한 여성은 "처음 빌린 돈을 갚기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10%의 고리에다 지각, 결근 등에 대한 벌칙으로 5%의 이자를 더하기 때문에 한번 덫에 걸리면 다시 빠져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성업중인 보도방은 무려 70여곳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10~30명의 여성을 고용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곳도 3,4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내 보도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특히 직업소개소 간판을 걸어놓고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업소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경찰은 윤락 여성중 신원이 확인되는 40여명을 윤락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보도방 여성들을 불러 손님과 동석케한 주점, 노래방 업주 300명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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