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지역 등에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정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 설악산권 등 관광, 문화 분야의 특별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정지역개발사업지역을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지역개발사업은 건교부장관의 직권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승인을 거치게 되고 적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수용권도 인정할 방침이다.
또 특정지역개발계획 고시지역에 대한 과잉투자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건축물 신·개·증축 또는 기타 공작물 설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이틀 연속 '소신 정치' 선언에…여당 중진들 '무모한 관종정치'
국가 위기에도 정쟁 골몰하는 野 대표, 한술 더뜨는 與 대표
비수도권 강타한 대출 규제…서울·수도권 집값 오를 동안 비수도권은 하락
[매일칼럼] 한동훈 방식은 필패한다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거부로 재표결 시 이탈표 더 늘 것" 박주민이 내다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