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의 보일러 관을 청소한 유독성 폐수가 그대로 하수구를 타고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 폐수는 보일러 관을 염산으로 씻고 나온 강 산성 지정폐기물로, 중금속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와 동식물에 치명적인 것이지만 환경부는 물론 사법당국에서도 지금껏 무단방류 사실을 단속한 사례가 없어 수질 환경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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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성현, 주임검사 정상환)가 대구시내 호텔·관공서·상가빌딩·아파트 등 대형건물 20개를 표본 수사한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8일 이런 보일러 청소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ㅅ특수산업 대표 최 모(40)씨 등 보일러청소 용역업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ㄱ스포츠센터 관리과장 신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일러 관을 청소하지 않고 폐수위탁처리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ㅈ 환경 직원 박 모(33)씨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
최씨 등 업자 7명은 섬유회관·보성스파월드·동인관광호텔·경일투금빌딩·정우맨션 등 대형 건물의 보일러 청소용역을 수주, 관에 낀 녹을 염산 희석용액(3~7%)으로 제거한 뒤 나오는 악성 폐수 2.5톤~16톤씩을 하수구를 통해 몰래 버린 혐의다.
이같은 보일러관 청소 폐수의 무단 방류는 전국적 현상으로, 그동안 심각한 국토 오염을 일으켜 왔으나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20개 건물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모두 발생 폐수의 절반이상을 버려 80%이상 버린 업자만 사법처리 했다"면서 "이같은 지정폐기물이 버려져도 환경당국의 단속 손길은 멀어 폐수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구에만 500여개소, 전국 수천여개소에 달하는 보일러 세관(洗管)업자가 매년 1천만톤 이상의 악성 폐수를 버린 것으로 추정, 환경부와 협의해 세관 폐수 관리체계를 바꾸는 한편 전국 세관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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