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산 2조원 넘는 102개사 집단소송제 적용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오는 2002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장 89개사, 등록 13개사 등 102개사는 허위공시·내부자거래·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지난 10월말 당정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적용기준을 자산규모로 할지, 아니면 자본규모로 할지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멀지 않아 법무부가 확정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라면서 "이 기준이 집단소송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지배구조개선 제도의 기준이 천차만별이면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준다"면서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기준은 자산규모 2조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기업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도 그 판결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허위·부실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기업측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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