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난 해결을 위해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이들 채권을 비실명으로 발행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산금채·중금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무엇보다도 관련 법을 고쳐야 하므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세형평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금채·중금채의 발행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과 비실명으로 할지 아니면 실명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경위 등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원을 한다면 실명으로 하되 종합과세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있고 비실명으로 하면서 자금출처는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 발행된 고용안정채권·증권금융채권·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경우 비실명으로 발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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