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왕 히로히토는 전범

여성국제전범법정

여성을 전시 성노예(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일본군의 전쟁 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이 8일 도쿄에서 개정됐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여성 법정에는 과거 일본군의 실질적인 통수권자였던 히로히토(裕仁) 천황과 옛 일본군 주요 간부 등 8명이 위안소 승인 및 설치, 성 노예화 방조, 교사 등의 책임을 물어 전범으로 기소됐다.

수석 검사단은 이날 기소 취지 설명을 통해 히로히토 천황의 경우 "전쟁 당시 총체적인 권력을 가졌던 인물로 위안부 동원 사실 등을 알고 이것을 승인했다"면서"만약 그가 (위안부 동원 등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여성이 성노예로 전락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단은 이와 함께 위안부 강제 동원은 당시 일본 정부와 군부에 의해 체계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 행위로 강제노동금지 조약 등 당시의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할 것을 일본 정부에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등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 행위를 단죄하는 첫 국제 민간 법정인 도쿄 전범 법정에는 한국, 북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국의 위안부 생존 여성 70여명을 포함, 세계 각국의 시민 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정 첫날 100여명의 국내외 보도진이 취재 경쟁을 벌여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한국에서는 위안부 피해 여성 21명과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관계자 등 220여명이, 북한에서는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 위원회' 관계자와 피해 여성 2명 등 11명이 참가했다.

여성 법정 재판관은 구 유고 국제전범 재판소 재판장을 역임한 미국의 가브리엘 맥도널드씨 등 4명이, 수석 검사는 우스티냐 도르고폴 호주 프린더스 대학 국제법교수 등 2명이 맡았다.

도쿄 여성 전범 법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재판이 아닌 민간 법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지난 67년 미군의 베트남 전쟁 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스웨덴 등에서 열린 '러셀 법정'이 그후의 베트남 반전 운동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쟁 책임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국제 규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공동 기소장

◆개인의 형사 책임

1)피고인=피고인은 히로히토(裕仁. 당시 천황),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총리 겸 육군대신), 미나미 지로(南次郞·조선 총독),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郞. 조선군 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중국파견군 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郞. 관동군 사령관), 안도 리키치(安藤利吉. 대만 총독), 마쓰야마 유조(버마군 56사단 사령관) 등 8명이다.

특히 히로히토는 일본군 최고 책임자로 그 아래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고위 장교가 하위 장교의 범죄를 알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런 범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처벌할 책임이 있다.

2) 범죄 사실=이들 피고인의 범행은 △일본군 위안소 정책 수립과 시행(성노예화) △위안부피해자 강제 연행(감금, 인질, 강간, 고문, 노예화, 박해) △위안부 강제 이송(불법적인 추방과 이송)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강간, 고문, 상해, 노예화, 학대, 살인) △기타 비인간적 행위(비인간적 처우, 강요된 불임) △종전 직후 자행된 범죄(의도적 살인, 학대, 대량 학살) 등 몇단계로 나누어진다.

3) 전쟁범죄 적용 여부=다른 피해국은 일본과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 범죄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나 조선의 경우는 당시 일본 식민지여서 반인도죄는 적용되나 전쟁 범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이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듯이 일본의 조선 지배는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볼 때 군사적 강점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일본의 국가 책임

1) 당시 천황, 총리, 관료,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관리, 군인, 강제 연행과 관련된 민간인 등이 광범위하게 일본군 성노예제의 성립과 관리에 관련돼 있다. 국제법에서는 정부는 그 행정 기관 등의 잘못에 대해 책임이 있다.

2) 일본 정부는 △국제 형사법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노예 범죄에는 위안소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으며 △전쟁법은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쟁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국제 인도법의 근본적인 원칙 △노예와 노예 무역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 △부녀약취에 관한 조약과 국제 관습법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했으며, 반인도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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