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 고용 업주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주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 속칭 티켓영업을 시키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배모(38.성주군 선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ㅂ휴게실을 경영하면서 지난 11월초 성주읍 경산리 모 여관에서 미성년자인 종업원 이모(19)양을 보내 정모(40)씨와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95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