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않겠다던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다급하게 40조원의 공적자금조성 동의를 받아낸 것만해도 그동안의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실패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구조조정의 실패원인에 대해서도 각계의 전문적 분석과 경제계의 분석들이 있어왔다. 특히 민간연구기관들은 진작부터 정부의 구조조정방식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고 지난 11·3 부실기업 퇴출조치와 지금 진행되고있는 2차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지적해온 터다. 이러한 비판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추진될 2차구조조정도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신을 갖기 힘든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례에 없이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을 민간연구기관보다 더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주목 할만하다. 경제구조조정 평가 및 향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을 계속 지연시키다 졸속으로 처리해 부작용이 생겼고 금융구조조정도 원칙에 입각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남겼다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비록 거시경제의 운용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기업·금융 구조조정은 이같은 이유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
특히 몰아치기식 퇴출은 일시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마땅이 퇴출돼야 할 기업이 그 틈새서 살아남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이 숱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은 구조조정의 실책을 가장 핵심적으로 짚었다.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이 살아남는 바람에 살 수 있는 기업마저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그것이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금융부실을 키워온 것은 정부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결과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불분명해져 처벌을 통한 경영개선의 학습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과 구조조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노조반발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잘못된 구조조정의 방향을 바로잡기위해 공기업·부실징후 대기업·부실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과감한 조치, 공기업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과 낙하산인사의 배제, 손실을 초래한 경영인·경영감시자·연루 정치인과 관료의 처벌 요구도 당연하다. 정부도 이미 부실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 낙하산인사 배제 등에 대해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같은 원칙의 발표만 되풀이 했을 뿐 실천을 제대로 못해 구조조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이를 지적했다면 이번만은 그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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