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던 중 만기가 다되자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나가 달라고 요구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로 전환해 살고 있다.
현재 많은 세입자들이 은행 금리의 두 배가 넘는 월세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월세는 24평형 이하의 소형 평수에 많아 우리 같은 처지의 서민들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전세는 1년에 5%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지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기준은 전혀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전세금 대비 일정액 이상은 못 받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노정숙(대구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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