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기판을 변조하거나 리모컨을 이용해 점수나 승률을 조작한 혐의로 무허가 오락실 업주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ㅋ오락실 업주 이모(2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업소로부터 기판 130여개를 압수했으며 중구청에 불법오락기 수거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중구 종로2가 무허가 오락실에 '굿럭'게임기 30대를 설치, 무선리모컨으로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하루 100만원씩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 등 대구시내 6개 오락실 업주들도 기판을 변조해 승률을 조작하거나 불법 변조 게임물로 영업을 한 혐의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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