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 특별법 부산의원 정부안 수용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낙동강특별법)을 반대, 독자 수정안까지 냈던 부산 의원들이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에 유용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김문수·전재희 의원 등 일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낙동강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경북의원들이 "특별법이 제정돼도 위천단지 조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대구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시국회 처리가능성=8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부산 의원들이 오늘 모임을 갖고 낙동강특별법의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관리제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제한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따르기로 했다"며 "임시국회 때 낙동강 특별법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의원들은 △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강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 두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환경부 이규용 수질보전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나 수계관리위 사항은 중요 사안이 아니다"면서 원안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강재섭·박근혜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대구의원 간담회에서 "다음주 중에 당 정책위와 총재단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해 낙동강특별법의 쟁점사안을 조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위천단지 조성과의 관계=특별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경북의원들은 정부안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조·이상배 의원 등은 "특별법이 낙동강 상류지역의 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 의원들과 대구시를 향해 "특별법이 제정돼도 오염총량제 등으로 인해 위천단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총량규제 안에서 위천단지를 만들면 된다는 대구시의 생각은 안일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 의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위천단지 조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현직 총리가 모두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고 국감당시 속기록에도 남아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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