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채석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민원소지가 많은 채석장 허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지법 행정소송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최근 남창산업개발(주) 대표 박정호씨가 99년 12월 제기한 채석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법령이 정하는 채석허가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환경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98년 11월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산 81번지외 3필지 3만3천여㎡에 항만공사 목적으로 채석허가 신청을 했으나 현지를 확인한 시가 관련법상 채석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도로 개설에 따른 임야훼손과 채석시 자연경관이 손상되고 집중강우시 산사태 및 하류 농경지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허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포항시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채석허가 신청시 틀에 박힌 기준보다는 신청지의 형상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계속 허가를 거부키로 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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