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동방·열린금고 등의 불법대출사건 여파로 예금인출사태를 겪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업계에 금고연합회, 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고업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금고연합회의 자금차입능력 확대(5천억원), 자산관리공사의 금고 부실채권 매입확대(3천억~4천억원), 은행권의 자금지원(1천억원) 등을 통해 금고업계에 총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고가 영업정지되더라도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은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예금원금의 80~90%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금고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14일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대구금고가 영업정지된 데 이어 9일 자산규모 업계 3위의 대형금고인 서울 동아금고, 11일 경남 울산금고 등이 영업정지조치를 당하는 등 최근 금고업계 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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