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총풍사건'의 실체를 인정, '총풍3인방'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박용규·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7년 대선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이 구형된 한성기(韓成基)·장석중(張錫重)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그러나 즉각 법정구속됐어야 할 오씨 등 피고인 3명은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문을 검찰에 미리 넘겨주지 않은데다 검찰측 집행인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가는 등 피고인 수감절차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책임을 떠넘겨 신병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은 뒤늦게 검거반을 급파, 오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거, 수감했으며 한씨도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동 자택부근에서 붙잡았다. 한편 검찰은 법정을 빠져나간 장씨의 뒤를 추적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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