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위 '부채경감 특별법' 의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2일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해 4조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조치법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3조9천억원에 달하는 농어업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동안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또 지난해말 현재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5천억원 중 10조원에 대해 현행 연 11~12%인 금리를 연 6.5%의 저리로 5년간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으로 올해 2조원과 내년중 1조1천억원(연 6.5%)을 지원하고 연대보증을 서 피해를 입은 농·어입인에 대해 5천500억원의 특별자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연 6.5%)으로 지원한다.
또 농·어업인의 담보부족을 해소하기위해 3천967억원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출연키로 하되 내년중 3천26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어민에게는 납부 이자액의 20%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6천600억원을 포함, 7년 동안 모두 4조5천억원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농가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된 것은 지난 89년 12월 1조6천억원 규모의 법안이 통과된 이래 11년만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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