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내에서 숙박·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상업지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 무도장 등의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녹지, 공원, 지형지물 등 완충지대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상업지역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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