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12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가보안법이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보법의 연내 폐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 "정치권이 대표적 독소조항인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죄)조차 삭제하지 않은 내용의 개정안을 만드는 등 국보법 개폐문제를 차기 정권창출 등 사리사욕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않고 평화.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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