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법 주요내용

정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은 농민들이 부채부담에서 빨리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게 목표다.

농업 부문은 92년부터 98년까지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42조원의 투자를 쏟아부었으나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해 농업경영비 상승,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부채규모가 계속 늘어나 정상적인 상환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상환도래 정책자금 중장기 분할상환=농민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해주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2년~3년분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2001~2003년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3조9천억원을 2년거치 5년간 분할상환토록 했다. 상환 도래액은 2001년 1조4천692억원, 2002년 1조2천44억원, 2003년 1조2천208억원이다.

이 조치로 농가는 당장의 상환부담을 덜 뿐 아니라 앞으로 7년간 1조996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부채 10조원 저리 대체지원=농업인들은 중장기 시설자금은 주로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농약, 비료, 사료, 기름 등 운영자금은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자금을 빌려쓰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 대출액 18조5천억원의 이자율은 11~12%로 매우 높지만 IMF 이후 농업분야 수익률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별법은 이에 따라 상호금융 자금 10조원에 대해 5년간 6.5%로 이자율을 낮춰주도록 했다. 이럴 경우 농민들의 농업운영자금 평균 조달금리는 현재 10~11% 수준에서 8%대로 낮아지고 이자부담 경감효과도 5년간 2조5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경영개선자금 1조1천억원 추가지원=정부는 파산위기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재기를 위해 올해 2조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연리 6.5%,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농어민들의 경영개선자금 신청액이 3조5천억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어서 1조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연대보증 해소대책=이번 대책에는 남의 빚 보증을 섰다 대신 빚을 갚아야할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특별자금 5천5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농촌에서는 그동안 농업인들끼리 맞보증을 서 농사용 자금을 빌려썼는데 IMF로 도산하는 농업인들이 늘면서 연대보증인까지 연쇄도산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남의 빚 보증을 섰다 불가피하게 대신 갚아야 하는 농어업인에게 빚갚을 돈 5천500억원을 연리 6.5%,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이자 면제=매월 고정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농어업인들은 대출금의 일시상환에 어려움이 많고 연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한번 연체에 들어가면 5% 정책자금 금리가 15%로, 11~12% 상호금융 금리가 17~18%로 올라가 부채누증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부채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부의 각종 부채대책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중에 연체된 원금과 기한내 이자를 갚는 농어업인에 대한 고금리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무채무, 정상상환 농가에 대한 혜택=그동안 추진된 각종 부채대책은 상대적으로 빚이 많은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빚이 없거나 성실히 상환하는 농어업인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한 농어업인이나 부채가 없는 농어업인에 대해 농기계구입자금, 농업경영종합자금, 친환경농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또 2001~2002년에 갚아야 하는 정책자금을 5년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 상환할 경우 해당 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20%를 인센티브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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