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면 수심의 친아버지,친딸 성폭행 징역 10년 선고

【부산】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13일 친딸(10)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4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에서 부인 등 가족을 협박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뒤 어린 딸을 성폭행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기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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