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측 낙동강특별법에 반발, 13일 수정안을 내놓고 독자 대체법안까지 마련할 태세여서 이 문제가 대구와 부산, 경북이 대립하는 '3색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경북 의원들의 이같은 '독자행보'선언으로 이번 회기내 특별법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이상배.김성조 의원 등 경북 의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오염총량관리제, 물수요관리제 등을 정부안 보다 훨씬 완화시킨 독자안을 내놓았다. 이회창 총재가 지난 11일 총재단 회의에서 대구와 부산 의원들을 향해 법제정을 연내 마무리토록 요구한 지 불과 사흘만이다.
◇내용=기본 골격은 한강수계법을 따르자는 것이다. 원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특별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자율에 맞기자는 것이다. 낙동강 권역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 정부안의 강제조항을 거부한 것이다.
특히 낙동강의 본류 또는 지류의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높을 경우 낙동강 수계관리위와 협의해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수요관리제도 역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거나 4대강 권역이 함께 시행할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배 의원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시행된 한강수계법에도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규제를 낙동강에 먼저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배경=낙동강특별법은 지난 8일 부산 의원들이 일부 쟁점사안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구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법 제정에 자신감을 보였고 부산 의원들이 별도로 제시한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포함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부장관 직권 지정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는 의견접근까지 이루어냈다.
'오염총량규제에 COD 포함여부'를 두고 대구와 부산의원들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려는 시점이었다. COD를 포함시키자는 부산과 대구 쪽이 맞서 있는 상태였지만 이 총재까지 나서서 조속한 법제정을 주문, "타협여부는 시간문제"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왔다.
그러자 경북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대체법안까지 만들 계획을 밝히는 등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은 현재의 한강수계법 수준으로 완화시켜 통과시킨후 차후 필요한 제도들은 점차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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