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전국 18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이 오는 20일부터 500만원한도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영업정지된 금고의 소액예금 우선 지급방안'을 발표하고 금고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이 공고된 금고는 공고된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고 이번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이번 소액예금 우선지급방침에 따라 약 1조5천억원정도가 인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상소요자금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원키로 했다.
소액예금을 우선 인출하기위해서는 거래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하던 금고의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면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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