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말까지 한시 가입 근로자주식저축 시판

이달중에 가입하면 내년초 연말정산때 최고 1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15일부터 증권사, 투신사, 은행에서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상품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가 국회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법안 심위 소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만큼 여야가 증시안정을 위해 조기 판매를 양해했다고 밝혔다.

모든 근로자는 1인당 3천만원까지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1~3년으로 일시납 및 분할납 모두 가능하고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수 있다. 또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이 상품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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