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만$ 넘는 해외여행비 내년부터 세관에 신고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갖고 해외로 나갈 경우 세관에,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 증여성 송금이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건당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해외여행 경비로 1만달러를 초과해 갖고 나갈 수 없으며 증여성 송금도 5천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한도는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 소요경비가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체류자와 유학생에게 보내는 경비는 유형별로 한도가 있으나 폐지된다"면서 "해외이주비도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 자유화되며 다만 누계액이 10만달러를 넘어서면 지금처럼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들은 해외 예금의 입금액 누계 또는 그 잔액이 50만달러 초과시, 개인은 10만달러 초과시 연 1회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중 실수요 증빙이 없는 액수가 1만달러를 초과하면 제재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제재가 없어진다. 다만 카드 사용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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