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중·고 교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4일 초·중등 교원 정년을 낮춘 교육공무원법 제47조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서울 J초등학교장 강모씨 등 공립초등학교 교사 6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다른 직종 공무원들의 정년과 일본 교원의 정년이 60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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